투명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를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동 제도는 심리자료를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열람 없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는 현행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세청 심사과 등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여 심리함으로써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불복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할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 통지내용(또는 과세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심리자료 열람방법
-과세관청(조사관서) : 전자문서로 통보
-납세자(대리인)
①e-mail 주소가 확인된 경우 : e-mail 주소로 사전열람 안내문과 심리자료를 송보
②e-mail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수신가능한 팩스 등으로 국세청(지방청) 및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중 편리한 곳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전열람안내문 발송
또한 불복관련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도 적극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팩스ㆍ전자메일 등으로 심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리자료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 기대효과
그동안 납세자(또는 대리인)는 자신이 제출한 증빙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등 심리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또는 대리인)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리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 심리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심리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심리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열람 결과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빙을 충분히 반영하게 되어 불복심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또한 설문조사결과 법무법인과 세무단체 등도 적극 찬성하는 동 제도는 권리분쟁 등을 조정ㆍ심리하는 분야에서 국세청이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세청 등 심리부서 방문이 필요없는 세정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본청과 각 지방청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2007. 2. 12.부터 시행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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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사국 심사1과 과장 강종원 02-397-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