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창원광장 사용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07년 2월 9일자로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 규정』을 공포하였다.

종전에 창원광장은 1996년에 마련된『도시환경보호를 위한 옥외행사 허용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광장의 중앙광로 로터리 역할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하고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창원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단위행사, 문화행사, 종교행사)와 선전탑, 애드블룬 설치 등에 관한 사용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광장에서의 상행위, 시위 집회 등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를 규제하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준을 정립하였다.

앞으로 창원시는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광장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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