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3일 발표한 「‘06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지난해 112개소로 ’05년 90개소에 비해 24.4% 증가했다.
이들 보육시설에서 5,340여명의 근로자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자체 설치가 여의치 않아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직원 자녀를 지역의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하는 경우도 지난해 85개소로 ‘05년 65개소에 비해 3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업체에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도 지난해 113억 5,100만원으로 ‘05년 73억 4,500만원에 비해 54.5%증가 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및 비품 구입에 따른 지원이 ‘05년 13억 9,300만원에서 ’06년 32억 4,500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보육교사·급식직원 등 인건비 지원이 ‘05년 59억 5,200백만원에서 ’06년 81억 6백만원으로 36.2% 증가했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과 정부지원금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무상 지원금 한도를 1억3,500만원에서 2억5천만으로 대폭상향 조정했고, 보육시설 급식직원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 외에 사업주들의 인식전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난해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지원한 형태는 시설설치가 56.9%, 보육수당 지급이 26.4%, 위탁보육이 16.8%이다.
정부는 기업이 보육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시설장·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매월 1인당 8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시설건립·매입, 임차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융자(연리 1~2%)해주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에 대한 공제·면제·손비처리 등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안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www.escac.or.kr, 051-328-5272)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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