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동절기 폭설, 한파 및 해빙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옹벽, 절개지 등에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2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제주권) 해빙시점에 맞추어 대책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북부권: 서울,경기,강원,인천
- 중부권: 대전,충남,충북,경북
- 남부권 : 부산,대구,광주, 전북,전남,경남,울산
- 제주권 : 제주도

지자체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견즉시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였고 중앙에서는 해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초에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대책기간 중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기간(1개월)을 비상체제 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앙 및 지자체에 전담 T/F팀을 구성,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별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에 소방, 경찰, 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고, 중앙 및 시·도에 특별 기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안전사고 우려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 실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별로 안전점검 예찰활동, 홍보활동, 정비실적 등을 대상으로 주간단위 행동계획을 수립, 실명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대형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관은 문책요구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물 관리자 및 시설주 등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별로 현장 상황관리관을 사전 지정하여 피해규모가 커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규모는 적으나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현장에 파견, 신속한 수습이나 대응을 할 계획이며 해빙기 안전사고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찰, 소방관서, 지방노동청사무소 등 해빙기관련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민간협력 네트워크강화로 재난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민방위 훈련 및 안전점검의날(3.5, 4.4)행사를 해빙기 안전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 국방, 문광, 산자, 환경, 노동, 건교, 국정홍보처 및 16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년도 해빙기 안전대책을 협의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형공사장의 조기공사 재개에 대비한 사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해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주변의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부서(☎1588-3650)등에 신고, 발생사고 초기에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인적재난관리팀 시설주사보 박근호 02-2100-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