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은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전주(全州)사람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한 것으로, 이는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한옥마을이 근대민속마을로 등록될 경우, 마을 단위의 등록문화재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특히 민족적 자긍심을 이어가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정비에 힘써온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이 주도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미래의 문화재를 미리 보존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등록문화재의 요건으로는 근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을 경과하고 우리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꼽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한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수리시 보조금 지원, 건축기준의 완화, 세제 해택 등 다양한 해택이 부여된다. 또한 외관을 크게 변경할 경우를 제외하면, 활용을 위하여 당해 등록문화재를 자유롭게 개조할 수도 있어 지정문화재에 비해서 재산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한옥마을 현지를 방문하여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한옥마을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전주시 이강안 전통문화국장은 “문화재청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등록문화재 구역 설정,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개별가옥조사 및 등록동의서 취합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등록신청을 계기로 하여 한옥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한국인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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