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환균)은 송도국제도시 5·7 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와 군사시설 철거 및 이설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과 매립면허 승인시 협의조건 중 매립이 완료된 지역 및 해안도로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해안철책 등)의 철거 및 이설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체결 하였다고 2월 13일 밝힘.

금번 합의각서 체결로 인하여 송도5·7공구 내측해안에 위치한 1.6㎞의 군부대 판망형 철책의 철거 협의를 명백히 하여 매립공사 및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추진에 기여 할것임.

또한, 송도 7공구 매립면허 승인시 군부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토록 요구한 군 시설물인 종합통제센터(부지 2,000평, 건물 200평, 3층)를 경제자유구역외 지역인 현 주둔지 부대에 설치토록 협의하였음.

이를 계기로 외국인이 보다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동 할 수 있 어 경제자유구역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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