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 7.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난 1.11 부동산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민주거 안정을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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