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연구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획득 및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노트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해 KAIST, 연세대 등을 대상으로 연구노트 교육을 시범실시한데 이어, 금년에는 대학·공공연구소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규모도 2배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3월 중순까지「R&D 특허센터」홈페이지(www.ipr-guide.org)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구노트 교육이 진행되면서 연구노트 관련 교육 요청 및 상담이 쇄도하고, 교육에 참여한 대학에서 교육 종료 후에도 연구노트를 자체 제작·보급하는 등 연구개발계에서 연구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명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놓은 자료로,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거나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등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외국 - 특히,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 - 에서는 일찍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의 논문심사에서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제공동연구에서 연구성과, 특허지분율 결정시에 연구노트가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연구노트 기록이나 관리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며, 적절히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조사(현대리서치, ‘06.4)에 따르면,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법적 증거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서명을 받는 경우는 조사대상 연구자(904명) 중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노트 교육은 대학·공공연구소 및 기업 등의 연구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참여자는 연구노트를 배부받고, 연구노트의 법적 의의 및 작성 방법 등을 교육 받게 된다. 교육기간 중에는 연구노트가 무료로 지원되며, 연구노트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의문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청 「R&D 특허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연구노트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노트 작성·관리 풍토가 R&D현장 전반에 확산되면, 향후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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