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정비되어야 할 지역은 수원시를 비롯해 18개시 총 301개 구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156, 재건축 88, 주거환경개선 23, 도시정비 22, 유보 12개 구역이고 밀집지역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45, 공동주택 65, 주거·상업시설 등 혼재지역이 91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 정비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추진 중에 있는 부천시 등 10개시 253개 구역은 2010년 까지 사업유형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는 인구 50만명이상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시에 한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를 위해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를 단독주택 및 조적조 건축물 등에 대해 완화 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촉진을 위해 도촉법상 촉진지구지정 규모를 현행,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이상을 각각 20만㎡와 10만㎡로 완화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기획단장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지구)과 연계, 정비·유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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