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올해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 원년을 맞아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13일 오후 3시 창원터널 앞 톨게이트 주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창원이 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분지형 도시로서 환경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환경이 맑아야 한다고 판단,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은 창원터널 톨게이트 주변 왕복노선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했으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지정된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정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7만8,0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창원터널을 비롯해 도시 주요도로변에서 주 1회 이상 비디오카메라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스스로 배출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창원종합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정비업체와 공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상담을 해주는 한편, 와이퍼 등 간단한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력만으로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연과다발생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차량번호, 일시, 발견장소, 운행방향 등을 기록해 시 환경정책과(055-212-2771, 팩스 212-276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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