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 이하 진흥원)은 14일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접수한 2단계 영문 kr도메인 ‘퀵돔’의 예비등록자를 발표했다.

퀵돔은 작년 9~11월 중앙행정 및 헌법기관의 등록을 마쳤으며, 이어서 2개월간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총 10만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동일한 도메인에 대해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상표권자, 3단계 영문 kr도메인의 등록일이 빠른 도메인 등록자 순으로 우선 등록자격이 주어지며 등록일이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결정한다.

예비등록자 발표는 신청서 검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진흥원은 최종등록자 확정 전 최종등록자로 예상되는 등록자를 우선 발표한 후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등록자격을 재검증하게 된다.

예비등록자 추첨은 14일 오전 진흥원에서 진흥원 관계자와 kr도메인 등록대행자, 퀵돔 신청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예비등록자 발표 결과는 퀵돔 홈페이지 www.quickdom.kr 또는 www.퀵돔.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예비등록자 발표일(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예비등록자가 퀵돔 신청 대상 및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제기를 원하는 사람은 퀵돔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이의제기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27일까지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은 도메인은 28일 최종결과 발표에 따라 1순위자가 3월 1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1순위자가 등록하지 않은 도메인은 3월 27일까지 2순위자가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의제기가 접수된 도메인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3월 28일 등록자를 확정 발표한다.

그리고 3월 28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동시 등록 접수 기간’에는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퀵돔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등록자 및 이의제기, 향후 일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퀵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 퀵돔(QuickDom)이란?

퀵돔은 2단계 영문 kr도메인의 브랜드명으로, .kr앞에 도메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co, or, pe 등의 단계가 없는 도메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3단계 영문 kr도메인이 nida.or.kr이라면, 퀵돔은 nida.kr이다.

퀵돔이란 브랜드명은 2006년 5월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3단계 도메인에 비해 단계가 줄어 입력이 빠르다는 장점을 나타낸다. (빠른도메인→퀵도메인→퀵돔)

웹사이트: http://www.ni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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