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오는 8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중·소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2월 13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 등 12개분야 39개 사업이며, 동·식물, 지질, 수질, 토양등 분야별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의 경우 현행법상 30만㎥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만㎥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로건설의 경우 4km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km~4km미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7만5천㎡~15만㎡까지 확대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아 일정규모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조정을 위해 자연생태, 토목, 지형지질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20인이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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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임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