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중·소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2월 13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 등 12개분야 39개 사업이며, 동·식물, 지질, 수질, 토양등 분야별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의 경우 현행법상 30만㎥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만㎥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로건설의 경우 4km이상일 때만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km~4km미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7만5천㎡~15만㎡까지 확대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아 일정규모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조정을 위해 자연생태, 토목, 지형지질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20인이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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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임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