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체계적 무인도서 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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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2-14 14:45
서울--(뉴스와이어)--전국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약 2,700여개의 무인도서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무인도서는 일부 도서만이 보존위주로 관리되었을 뿐 레저·관광 등 최근의 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무인도서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과 개발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시설 조성 등 일정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무인도서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인도서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우 타 법률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했다.

법률안은 특히 해양영토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에 대해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보전위주의 일률적인 관리에서 유형별 관리로 이용이나 개발이 가능해져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관리강화로 해양관할권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3167개이며 이중 무인도서가 84%인 2675개이며, 492개가 유인도서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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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장 박광열 사무관 김선종 02-3674-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