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아기를 출산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무료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출산 가정을 방문해 2주(월~금요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며, 쌍생아를 출산한 가정에는 3주(18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소득판별기준은 건강보험료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직장은 5만510원, 지역은 5만1,77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지난 자 가운데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생 후 60일까지 가능하다.

희망 가정은 시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을 준비해 보건소 보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건강관리과 055-282-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