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청소년관련 시민단체, F1자동차경주 후원 특별법 내 담배광고 허용 조항 삭제요구
EU 등 외국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어지고, 특히 담배갑에 경고그림 삽입등으로 담배에 대한 강력한 법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하였다.
특히 참가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은 2005년 5월 16일 FCTC(담배규제구제협약)을 비준하였고 담배광고, 후원, 판촉에 대한 법 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청소년 흡연 조장과 국민의 건강을 파괴하는 담배광고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각성을 촉구했다.
F1특별지원법안 내 담배광고 후원금지 기자회견에게 발표한 성명서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뮬라원 특별법 담배회사 및 담배광고지원 조문 삭제 촉구 시민사회단체협의체는 이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즉각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포뮬러원은 2002년도에 EU가 담배회사의 후원을 금지한 후 예산 부족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되자 담배회사의 후원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인식된 우리나라를 선정하여 개최권을 부여한 것이다.
2. 자동차경주의 최대 관객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이며 이들이 관전하는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고 게다가 담배광고까지 허용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EU가 포뮬러원에서 담배회사의 후원과 광고를 금지한 이유는 자동차 경주의 담배회사 후원과 광고가 청소년 흡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도 선진국이나 마찬가지로 담배광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4. 이 법안은 WHO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의 담배상품의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13조 1항)는 조문을 위반하는 것이며 FCTC를 비준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제정할 수 없는 일이다.
5. 직접적인 담배광고를 배제하고 후원할 수 있다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조차 미온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호하는 스포츠에서는 담배회사의 후원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특별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려는 처사이다.
- 한국금연운동협의회/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담배광고가 아닌 담배회사 광고만을 접한 청소년들 중 27%의 고등학생이 담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6. 담배회사의 재정적 지원과 담배광고를 용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망신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스스로 후진국의 반열에 올리는 부끄러운 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조문삭제 촉구협의체는 조문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2월14일 참가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제절제협회, 그린훼밀리녹색소년단, 금연나라시민연대,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대한간호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교사회, 성산청소년육성재단, 소비자시민모임, 우리누리청소년회, 한국청소년보고육성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울시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강동지회, 동대문지회, 중구지회), 평택YFC, 한국건강연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청소년선도연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청소년육성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성북지구회, 수서지구회, 중랑지구회), 한국BBS중앙연맹, 흥사단(가나다순)
연락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복근/010-478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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