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응답 기업의 평균적인 지식재산 담당자(겸임인력 포함) 수는 2.8명으로 조사되었지만, 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업무(96.1%)를 수행하여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처음 실시한『기업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정부승인통계 제13802호)는 ’05년도에 1건 이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국내 10,692업체를 표본으로 5건 이상의 출원기업은 전수조사, 5건 미만의 출원기업은 추출율 30%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4,171업체를 조사대상(총1,329개 응답, 응답율 31.9%)으로 하였으며, 개별기업의 지식재산활동(창출, 보호, 활용)을 선행활동, 기업전략, 투입산출로 세분화하여 3 X 3행렬 형태로 구성하고, 인력현황 및 지식재산활동비는 인프라 영역으로 구성하여 4영역 42문항을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2.5%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 중 응답 기업의 77%는 연구개발前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실시 기업의 60%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 기업들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현 수준보다 확대(63.5%)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33.2%)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 투자(In-house R&D)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7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 시 대기업은 주요 획득원으로 해외기업(28.9%)을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중소기업과 벤처·INNO-BIZ 기업은 각각 정부출연 연구기관(22.1%)과 국내 대학(28.7%)을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평균 지식재산 도입 건수는 2.0건으로 국내 및 해외로부터 각각 1.0건씩을 도입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6.2건, 중소기업이 1.6건, 벤처·INNO-BIZ기업이 1.1건의 지식재산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였다.
지식재산 보호 활동에는, 응답 기업의 45%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발명신고 심사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비평가 결과 ‘출원 등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공식적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벤처기업은 사내기밀 유지 등 비공식적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 유형,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 관계없이 응답 기업의 대부분은 국내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61.8%)하거나, 대폭 강화(25.4%)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응답 기업의 '06년도 해외 특허출원은 평균 7.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등 북미지역이 42.8%,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39.5%, 유럽 12.7%, 기타지역 5.0% 순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기업의 ‘06년도 상표권 해외출원은 평균 5.2건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허출원과 달리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 주로 출원(54.4%)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디자인권 해외출원은 평균 1.2건으로, 상표출원과 동일하게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주로 출원(44.3%)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활용 활동에 있어서는, 응답 기업의 28.3%만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평가)를 통해, 등록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등록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P-mart 등 국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4%로 전반적으로 기술거래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았다.
응답 기업의 보유 특허를 기준으로 한 특허 활용률은 방어적 목적 활용을 포함할 경우 63.8%이며, 방어적 목적 활용을 제외하면 42.7%로 조사되었다.
응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노하우 포함)의 라이센스(license-out)나 매각에 따른 수입은 평균 2억 5천만원이나, 매입에 따른 지출은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보유 지식재산의 이전 또는 판매를 통한 수익의 53.5%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얻고 있으나, 지식재산 도입 비용의 87.6%는 해외 기업에 지불하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수익은 평균 1억 240만원, 지출은 평균 3억 789만원으로 해외로의 지출이 수입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인력 및 활동비 중에는 지식재산 담당 부서 또는 담당 인력(겸임포함)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54.2%이며, 응답 기업 평균 2.8명의 지식재산 담당자(겸임 인력 포함)를 두고 있으나, 주로 산업재산권 출원·유지등록 업무(96.1%)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기업의 연 평균 지식재산 활동비는 3억 1천만원이며, 지식재산 활동비의 71.7%는 산업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지식재산담당자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원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단축’(84.1%)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출원비용지원(75.4%), 우수기술 수출지원(75.3%)의 順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은 비용지원을, 대기업은 인프라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원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은 “개별기업의 지식재산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국가전략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통계로 금번 조사는 의미가 있으며,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12월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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