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및 민간 교육기관 등이다.
신청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교육계획서, 최근 3년간의 교육실적, 기관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사본 등으로 울산시청 사회복지과(남구 신정1동 646-4, ☏229-3441)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229-3419)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선정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07년 말까지이며 연간 사업실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업기관에서 위탁한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교육안에 따라 기본과정 20시간, 선택과정 4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등 총 8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활동보조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지원 등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과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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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울산시 사회복지과 김석철 052-229-3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