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에 사는 민원인 손모씨는 지난 달 3일 전남 광양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면서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추락, 뇌좌상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손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급여 제한사유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들어 졸음운전 사고에는 보험급여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고충위가 ▲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해석을 실시하고,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판례 및 적용범위를 확인한 결과는 공단의 결정과는 달랐다.
"졸음운전 사고라도 오랫동안 자지 않고 운전했거나 장기간 지속 운전을 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고의 혹은 이에 버금가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04년 이후로 수차례 내려진 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충위는 민원인에게 내린 공단의 급여 제한처분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해 순간적인 단순 졸음운전사고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 사유를 적용할 때는 현행법의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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