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청구, 버스정류장 장기정차 승객유치, 휴조위반등 불법행위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 전체지역에 대하여 오는 2월12일부터23일까지 2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에 구청에서도 택시의 장기 주.정차지역에 대한 자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 단거리승객 및 취객대상 승차거부 행위, 시내버스정류장. 횡단보도등 장기정차 여객 유치, 부당요금청구. 합승, 불친절, 터미널 주변 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유치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행위이다.
전주시와 각 구청에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운수회사(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강화등 집중관리와 함께 불법운행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교통행정과 유산상 063-281-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