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다가오는 2022년 사용종료예정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매립 및 안정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인천시 검단동 일대 602만평의 해안간척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92년 2월부터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00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다.

조성당시 수도권매립지는 2022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의 생활화와 함께 2005.1.1일부터 시행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수요가 크게 둔화되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은 최대 204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어디까지나 2007년도에 공동이용이 완전 실현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므로 서울시는 공동이용 목표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이와 함께 매립지 반입『총량관리제도』도입,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반입 최소화,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 대폭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매립지반입 총량관리제』는 자치구별로 반입총량 목표를 설정하여, 매립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금년 중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매년 체감률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반입총량 목표를 확정하고, 자치구의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8년에 시범운영한 후 2009년부터는 매립지 반입총량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수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반입허용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30% 이상 혼합반입 시 벌점 3점, 80% 이상 혼합반입 시에는 벌점 6점과 함께 반입이 제한되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이 50% 이하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30% 이하로 반입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순환골재 수요처 개발과 관급공사 시행 시 순환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비용을 대폭 현실화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나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기금조성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는 등 중장기·거시적 관점에서 매립지 수명연장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연도별 반입수수료의 추정한 용역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의 경우 28.8%, 건설폐기물은 18.9% 인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여기에는 향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반입료 이외에 자치단체별 매립권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대체매립지 확보 또는 매립지수명연장’을 위한 기금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매립지 사용종료 후 대체매립지 확보는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폐기물시설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 현 수도권매립지의 각종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체매립지 조성비용을 추가반영, ② 3개 시·도의 협의 하에 기금조성, ③ 기존 공사의 적립금과 구분된 별도의 관리방안·관리주체의 설립까지도 고려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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