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예대상계 실시
이는 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원화대출금 기준)이 46조원이나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환율하락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등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아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영여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예대상계는 예금·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외은지점은 제외)이 모두 참여하여 2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약 한달 보름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특별예대상계는 상계실시 기간중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대상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가 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중도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들은 이번 은행권의 특별예대상계 조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예·적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대출금을 상계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줌은 물론 은행과 거래기업의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특별예대상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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