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1년 6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K생명 계약자 김우경씨와 9개 민영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은 ‘민사’로 쉽게 해결 되지 않았다. 급기야 경찰은 2005.6.1 진료를 받고 있던 김우경씨를 긴급 체포 했고, 검찰은 1급 장애인을 9개월 동안 구속 수감한 채 재판을 받도록 했다.

당시 1심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 맺힌 9개월간의 옥살이를 한 K생명 계약자(이하 계약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끼워 맞추기식의 검찰수사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어찌하면 대한민국 검사가 이 같은 공소장을 빌미로 장애인이 된 한 계약자를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짓밟을 수가 있을 까 싶을 정도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첫째 보험사기에 대한 심증은 가지고 있으나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가 심증만으로 가입자를 9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구속 수감한 것이다. 게다가 하반신 불구로 1급 장애인이 된 계약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인간이하의 인권탄압과 심지어 심한 구타로 인해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연치 못하다.

건장한 청년들도 14일간 쇠사슬에 묶여 독방에 감금되면, 온전히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1급 장애인에게 이렇게까지 형벌을 가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계약자가 검찰과 교도소 내에서 얼마나 가혹한 인권탄압과 구타에 몸부림쳐 왔는지 미뤄 짐작케 한다.

둘째, 검찰은 1급 장애인이 된 계약자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기극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땅히 3년 이하의 징역과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데도, 검찰 주장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이 의사는 아직도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명의로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1급 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이 의사는 “설명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면서 검찰의 해괴한 공소제기사실에 조소를 보내기도.

마지막으로 검찰이 1심 재판 당시 증거물로 제출한 파파라치, 즉, 보험사들이 조사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뒷조사를 펼쳐 몰래 찍어 온 사진들이다. 당시 파파라치가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면, 1급 장애인이 된 이 피해자가 두 팔에 의지해 기어가고, 발가락도 가끔씩 움직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반신 불구가 된 장애인이 두 팔을 이용해 기어가는 것은 어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의 재활을 통해 발가락 정도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도 이상할리 없는 장면들이지만, 엉터리 같은 이런 증거물로 인해 9개월간 구속 수감하였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 오히려 검찰과 보험사들의 결탁에 의한 연출을 더 의심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계약자(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1급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후유장애진단서’는 이미 해당 보험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임에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검사의 판단에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K생명 직원은 장애인이 된 계약자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 건의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한 후 위장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1급 장애인인척 연출을 해 1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해 검찰에 제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설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검찰측은 김우경씨의 ‘죄(?)’를 입증하겠다고 김우경씨의 사생활을 몰래카메라에 담아 증거물로 제출했다. K보험심사주식회사와 생명보험협회가 공모해 범죄행위를 한 결과물임에도 버젓이 재판정에 제출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던 것이다.

2006.12.19 대구지방법원항소4부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검찰의 무리한 주장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1급 장애인을 구속한 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탄압’도 모자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보험사의 ‘인권탄압’이 자행된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었다.

K생명이 사과는커녕 철면피 같은 행동으로 일관함에 김우경씨와 김우경씨 부인에 대한 보험사들의 천인공로할 사건을 접한 장애인단체와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피해대책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연대협의회(이하 보장협)’를 꾸리고 K생명 본사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고, 지난 2007. 1. 17일부터 김우경씨가 제일 먼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김우경씨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기에 급성 호흡곤란이 올 경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대비해서 ‘산소통’을 휠체어 옆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보장협 회원들은 김우경씨 억울함을 알려내는 신문기사를 배포하고 있었다.

K생명의 제보로 시작된 장애인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해 K생명은 사과의 변 한번 하지 않은 채 ‘법에 의해 판단을 받고자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는 야유뿐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취급은 여전히 자행하였다. 또한 K보생명에서 나옴직한 직원에 의해 김우경씨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에 항의하였더니 K생명 임직원들이 우루루 몰려나와 한바탕 언쟁을 높이며 실갱이를 벌이게 되었다.

날씨는 매섭게 추웠고(가로수 밑에 얼음이 얼어 있었음), 꼼짝도 못한 채 휠체어에 의지한 김우경씨의 몸은 점점 차가운 겨울 날씨에 더 굳어져 가고 있었다. 멀리서 K생명 임직원들과 보장협 관계자들과의 다툼을 지켜보던 김우경씨의 심경은 말로다 할 수 없는 처참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K생명 빌딩 관리를 하는 청소원들에 의해 1인 시위 장소 바로 앞에서부터 K생명 본사 앞 전체 도로에 호수로 물을 뿌려 대며 물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요란한 기계음을 내는 청소차 때문에 주변이 금방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이에 항의하는 김우경씨를 무시하는 시선으로 청소원들의 물세례는 계속되었고, 김우경씨를 향하여 일부러 물호수를 가까이서 조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차가운 물바람은 꼼짝할 수 없는 1급 장애인의 몸을 굳게 만들었고, 휠체를 끌고 본사쪽으로 향하던 김우경씨는 땅바닥에 엎어져 버려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119구급차를 불러 순천향병원으로 곧장 실려가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과 200에 가까운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순간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장애인이라도 ‘인권’이 있는데, 물청소를 하더라도 사전에 자리 이동을 요청하고 난 이후 물청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소원들이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은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절기에 갑자기 물청소를 시작한 용역회사의 책임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했다가 1년 동안의 물청소 내역을 공개 요청하자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고 시인을 했다.

완전사지마비 상태에 놓인 김우경씨에게 차가운 기운은 순간적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K생명은 이에 더하여 일부러 물청소를 하게 하여 1인 시위를 방해하려 하다가 김우경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적극 가담을 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죄에 버금가는 극악무도한 장애인 탄압에 해당된다.

이에 보장협 회원들은 1인 시위 첫날의 장애인 탄압에 대한 K생명 회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김우경씨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비 사건’이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장애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추후 장애인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우경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그 날까지 각 계 각층의 1인 릴레이 시위는 계속되게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협회 개요
보험소비자협회는 보험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보험소비자의 힘으로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당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며 보다 나은 '공공 보험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비영리시민단체이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대변할 수 없으며, 보험소비자 스스로가 보험맹을 탈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보험소비자협회가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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