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미등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중에 있다.

시행 1년만인 2006년 12월 30일 현재 6만8,49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만6천여건 이상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상부동산은 1995년6월30일이전에 매매·증여·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확인서발급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청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 번에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은 올 연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를 당부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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