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위탁 협약체결
대북사업자들의 전략물자 관련 상담 및 판정 요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신속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음.
또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 대북 전략물자 반출관리 시스템이 강화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전략물자 사전판정이란 북한에 반출하려고 하는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말함.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반출하려는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문이 있을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 동안 통일부는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사안별로 의뢰하여 처리해 왔음.
이번 업무위탁 협약으로, 민원인은 언제든지 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갈 경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상담을 하고, 필요시 직접 판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음.
금번 업무위탁의 범위는 상기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 이외에 전략물자 관련 사전상담 및 홍보·교육 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음.
향후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대북사업자들을 상대로 전략물자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대북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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