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7일(토)부터 19일(월)까지 3일간을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강화 △산불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확립 △야간산불대비 순찰조 편성운영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제 유지 △공중계도 방송실시 등 홍보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방지 경계태세 확립으로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며,
△시 본청과 각 구(군),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20개소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소속직원 1/6이상을 비상근무토록 하고
△공원묘지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등을 집중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야간산불방지를 위한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하여 임도,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진화대책으로 △진화장비 사전점검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조기 신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편, 연휴기간동안 묘지공원과 공동묘지, 금정산, 백양산, 황령산, 장산 등 주요 산을 대상으로 헬기에 의한 공중계도 방송을 집중 실시하고, 주요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조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등산이나 입산 하실 경우에는 구·군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말 것과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및 진화작업에 참여해 줄 것 등 많은 협조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연락처 : 시본청 산불방지대책본부(녹지공원과) → 051-888-3691~3695
: 소방관서 119, 각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녹지공원과 최현복 051-888-3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