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광역시 여성회관(남구 대연3동 소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는 3월 2일(금)부터 5,000원이상 교육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교육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수강생 설문조사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의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동참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건전 여가 활용을 위하여 연 200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인원이 7,000여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부산지역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여성 창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초등학생 방과 후 무료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오성과 한음 방과 후 학교」등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긍정적인 공공기관의 이미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교육 수강료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일 : 2007. 3. 2(금)
발급대상 :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5,000원이상 현금 접수시

발급방법 :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발급번호 또는 카드로 발급
①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로 신청시
- 수강신청서에 발급번호(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단말기 번호 입력 ➡ 영수증 발급
② 등록된 카드로 신청시
- 카드제시 ➡ 단말기 입력 ➡ 영수증 발급
③ 수강신청 취소시는 발급 취소 후 환불금액을 제외한 수강료만 재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서비스 (http://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
문의 ☏ 610-2010~2013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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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회관 신명희 051-61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