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특별조치법’ 2007.12.31까지 한시 운영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시행 2년차가 되었어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2007.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및 시(市)지역의 농지·임야 등 지가가 1㎡당6만500원 이하인 토지 모두가 해당된다.

이전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1개 동·리별 위촉한 6명 이내의 보증인 중 3명이상의 보증을 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대장상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2개월간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법원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06년말 현재까지 29천여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15천여필지를 등기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道 관계자는 “2007. 12.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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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지적과 임택빈 042-22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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