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지반 및 토사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이해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검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추락 등 재해예방 조치, ▲건설용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안전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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