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문화재의 경상적 관리 부재로 인한 급속한 훼손을 예방하고 특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문화재의 경상적 관리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문화재관리 인력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의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금번 사업은 산간오지나 폐사지 등 외진 곳에 소재한 문화재와, 원형보존 및 유지를 위한 관리인력이 필요한 문화재 등 224건을 1차로 선정, 총 41억 7,800만 원이 투입된다.

또한, 관리인력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하여 “문화재 특별관리인”으로 고용하게 되는 데, 취업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줄 수 있고, 400여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우선)는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당해 문화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① 문화재 보호구역 내 청소 등 환경정비 ② 문화재주변 순찰 및 이상 여부 확인 ③ 화재요소 및 문화재 훼손요인 제거 등 경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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