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 철도공사측에서 지난해 12월 20일 기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이를 중지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선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한국철도공사측는 사업자 선정공모를 중지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안을 2007. 2. 5일 용산구에 제출하였다.

용산구는 랜드마크의 최고높이는 600m는 되어야하고,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는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2007. 2. 15일 서울시에 접수하였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용산주변관리계획과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서울시의 부도심으로서 국제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의 효과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자문함으로 개발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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