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 주권이름표 확인하세요
특히, 명의개서를 실기하면 주식배당금이나 무상신주를 되찾기 위해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타인명의주권 소지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함.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명의 주권을 반환받은 후 명의개서나 증권회사에 재예탁을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失期株)는 5억4천여주이며, 98억원에 이르는 주식배당금 등을 증권예탁원이 대신 수령해 실기주주에게 지급하였음.
주권은 실물을 소지하는 것보다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함. 증권회사에 맡긴 주권은 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의무예탁되며 이후 발생하는 주식배당금, 무상신주 등도 예탁원이 대신 받아서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의 계좌로 넣어주기 때문임. 현재 예탁주식 비율은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수의 75%에 이르고 있음.
한편, 실물주권에 대한 명의개서업무는 증권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주식사무대행기관에서 발행회사별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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