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강요한 지나친 고율의 이자는 무효이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15일 대법원의 첫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자제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이 적정이율 한도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의 판단에 맡긴 것과 관련 “현재 시중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시중금리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허용금리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연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법원의 판례에 적정 이윤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시급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법정금리를 25%로 제한해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이 계류중이다. 심상정의원안에 따르면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를 연 25%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역시 금전 이외의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소비대차와 소액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는 등의 부대비용 역시 이자로 규정해 이자제한법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살인적인 고금리가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들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 등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부업법이 불법 폭리를 방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사실상 이자제한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