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크게 달라진다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제도가 주민의 편익증진 및 권리보호 등의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기간이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도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 표기토록 해 중개의뢰인의 신뢰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만 8천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각각 3천 2백만원과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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