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7년 발명의 평가 사업 시행
본 사업은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과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구분 시행되며,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인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평가를 위해 연 3회(2월, 4월, 6월)에 걸쳐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고, 그동안 수요는 많았으나 지원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없었던 기술거래용 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거래 계약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경우 매월 수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율은 우수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80%에서 90%~7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단, 지원한도는 종전과 같이 건당 3천만원, 1인당 총 5천만원이다.
아울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특허담보부로 사업자금을 대출/보증하는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연중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산업은행과 기보는 동 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총 500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산업자원부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했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도 기술금융연계 지원사업의 한 사업으로 올해 역시 4개 금융기관(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과 함께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동 사업의 경우 인터넷사이트(www.tf.or.kr)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평가역량(인력, 실적, 시설)이 부족한 평가기관들을 대폭 정비(31개 → 9개)함으로써 그동안 공신력이 부족했던 평가보고서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평가신청자에게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 검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재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성평가기관(4)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사업성평가기관(5)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발명의 평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2885,2890,289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김기용 042-481-5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