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우수조례시상에서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례시상은 1988년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모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회원의 지위 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법인인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매년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의회의원과 입법 활동에 우수한 의회를 발굴 표창하는 제도이다.

의원과 의회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선정하지만 이번 창원시의 우수조례특별상은 시의 별도 신청 없이 시가 발의 제정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2005. 12. 30일 제정, 제686호)』의 내용이 우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례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여 우수조례선정 특별위원에서 시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오는 23일 성남시 소재 경원대학교에서 수상토록 되어있다.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기업사랑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 지원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총 10장 39조로 구성 돼 있다.

기업사랑운동은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의 수단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데서 출발, 기업가족의 기를 살려줌으로써 기존 기업의 성장 발전은 물론,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당시 지역발전을 위한 신 모델로 전국 지자체에 벤치마킹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는 기업이 이러한 바탕위에서 더욱더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으로 기업사랑운동이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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