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과 안전화 건조기 및 도로내 맨홀 주변의 근로자 보호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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