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구치소 출소자 사망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요지

구치소에 수감됐던 1급 장애인이 엉덩이에 난 욕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였음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합병증으로 도질까 봐 병원치료를 호소했지만 소독 정도의 기본치료만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거부당했음

유족들은 주말에 병원에서 수용자를 지킬 교도관이 없다면서 수용자를 다시 구치소로 옮긴 거라고 주장하였음

지난해 11월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구치소는 한달쯤 지난 뒤인 12월에야 병원으로 옮겼고 이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구치소는 정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하지 않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겼음

□ 해명내용

○ 정oo씨 수용 중 진료내역 및 사망경위

정씨는 ‘06. 6. 1.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입소당시 척추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중증당뇨 및 심부전증을 앓고 있던 상태였으며 수용 중 심부전, 당뇨, 고혈압, 압박성궤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42일간 아산중앙병원, 안양병원 및 한림대병원 등에 입원진료 하였고 ‘06. 12. 5.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으나 불허되었고, ‘07. 1. 10. 재건의하여 ’07. 1. 12.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며 ‘07. 2. 1. 한림대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함

○「구치소에 수감됐던 1급 장애인이 엉덩이에 난 욕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및「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합병증으로 도질까 봐 병원치료를 호소했지만 소독 정도의 기본치료만 받았을 뿐 병원치료는 거부당했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정씨는 수용중 심부전, 당뇨, 고혈압, 압박성궤양 등의 증세로 총 6회에 걸쳐 42일간 아산중앙병원, 안양병원 등에 입원 진료하였음

또한 입소 후 82회에 걸쳐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수시로 진료를 실시하였고 욕창을 호소한 ‘06. 11. 14 이후 거의 매일 드레싱을 하는 등 욕창과 관련된 집중적인 진료를 하였기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하는 등 수용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유족들은 주말에 병원에서 수용자를 지킬 교도관이 없다면서 수용자를 다시 구치소로 옮긴 거라고 주장하였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07. 1. 5. 한림대병원에서 하반신마비, 발등부위 및 엉덩이부위 욕창 등에 대한 진료와 처치를 받고 입원 소견이 있었으나 병실 부족으로 일시 환소하였다가 ’07. 1. 7. 입원하였을 뿐 수용자를 계호할 인력이 없어 입원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없음

○ 지난해 11월께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구치소는 한달쯤 지난 뒤인 12월에야 병원으로 옮겼고 이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구치소는 정씨를 큰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하지 않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겼음

정씨가 의무관에게 욕창을 호소한 ‘06. 11. 14. 이후 거의 매일 욕창과 관련된 치료를 실시하였고, ’06. 12. 21. - 22. 양일간 안양샘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07. 1. 5. 한림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 7. - 1. 12. 까지 한림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기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임(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 진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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