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7. 2. 20(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8인에 대한 명단을 추가로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 48인 18,255백만원(법인 22 9,662백만원, 개인 26 8,593백만원)

이번 명단공개자들은 2006. 6. 2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전안내문 발송자중 등기우송 후 반송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지 못하였던 체납자들로서 대구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2007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경위>
·2007.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 ’07. 2. 15
·심의대상 : 총 대상 106인중 등기우송이 반송되어 ‘06.6.19~7.3까지 구·군이 직접 교부하거나 공시송달한 53인
※ ‘06. 6. 13이전 등기우송 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53인은 ’06.12.13 심의·의결하여 ‘06.12.18(월) 47인을 기 공개한바 있음.
·공개제외 대상 : 5인(법인 4, 개인 1)
- 사망 : 1인
- 해산등기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 등기된 법인 : 4인
- 최종 공개대상 의결 : 48인 18,255백만원(법인 22 9,662백만원, 개인 26 8,593백만원)

대구시는 올해에도 오는 3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거쳐 12월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담당 장웅식 053-803-2541
대구광역시 정책홍보관실 053-803-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