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재난사고도 예방, 건축주 재산권도 보호”
주택정비 구역 또는 건축 허가가 제한된 정비 예정 구역에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위험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다시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주택재개발 분양대상자 지위도 상실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재개발에 의한 수분양권리가 상실되다보니 건축주들이 건물 철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난 우려가 있음에도 건축물의 철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이 방치되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관리와 주택정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지로 중구의 주택재개발 신당7구역(신당6동 45번지 일대)내에 위치한 3층짜리 목조 건물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되어 재난및안전관리법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나 철거시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권 등의 권리가 없어지다보니 건축주가 철거를 한사코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주 간에 위험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반영할 것을 보장한 후 9월15일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 인해 구청 입장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시행자측에서도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건물 건축주는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3자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예방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급히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수분양대상자로 인정토록 관계 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을 지난 2월5일 서울시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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