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거주기간이 보상기준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거주기간에 대한 확인 없이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민원인 유모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보상 민원에 대해 이 같이 의결하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유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유씨가 전세로 거주해 오던 성남시 분당구 주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게 되었다.

이에 유씨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주거이전비보상을 요구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유씨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이 2005년 2월 22일로, 고속도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년 5월 21일 현재로 토지보상법상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인 3월의 거주기간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민원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날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005년 2월 22일이지만, 이사업체의 이사화물운송견적·계약서, 건물주의 사실확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에어컨 설치견적서 및 영수증 등의 관련자료를 검토해 볼 때 실제 전입일은 민원인 주장대로 이틀 전인 2005년 2월 20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충위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전입일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 없이 주민등록표에 쓰인 전입일만으로 판단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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