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는 안전시설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업소는 23,608개소로 그중에서 현행법에 맟도록 완비한 업소는 지금까지 13,264개소로 약 2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별로는 비상구 63.8%, 경비설비 등 60.5%, 방염물품 6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49.3%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법령이 개정된 이후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영업주 등의 인식부족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인해 추진상 많은 애로를 격어 왔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 확보를 위한 소급 적용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단계로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에 추진본부를 설치해 소급입법적용 조기완비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2단계에서는 확인지도반을 편성·운영해 조기 완비를 중점 추진, 3단계는 평가와 마무리 점검을 통해 계획을 완료할 방침 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5월 30일까지 이행치 못한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처분에 이어 형사입건이 되면 1,5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뒤 따르게 된다며 법정기간 내 시설을 완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 영상홍보팀 031-23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