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최갑홍)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

공산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급속하게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를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보호. ※ ‘05년 12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 ’06년 12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완료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방법을 차등화 함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함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이 큰 안전인증품목은 18개 품목으로 최소화하였고,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4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국내제품은 공장 출고 전에, 수입제품은 세관통관 전에 안전관리 하도록 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제조자의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표시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14개 안전·품질표시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전에 안전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신개발 제품 등 현행 법령에서 관리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포하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함.

동 안전관리제도에서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는 안전마크(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음

소비자는 안전마크를 확인함으로서 제품에 의한 위험으로 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입을 위한 선택의 시간이 절감

기술표준원은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전에 안전한 제품을 준비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출시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업계에 보급

새로이 적용되는 79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고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및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 지정 고시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소비자들이 생활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일차적으로 2월 22일부터 관련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전국 16개 시·도(시·군·구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실시. 또한, 기술표준원은 개편된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은 제품출고 또는 세관통관 이전에 안전관리 실시하여 불량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의한 안전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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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안전팀장 이연재, 사무관 김윤근 02-509-7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