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43개 구역 가운데 24개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이 승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21일 시청강당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43개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조합, 주민 및 정비사업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교육을 개최하고 재개발·재건축 바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한 후 이익금에 따라 차액을 돌려주거나 부족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는 교육을 통해 투명성 제고와 정비업체선정, 시공자선정 시기 및 방법, 시공자 계약 시 유의사항을 집중 교육했다.
특히, 충분한 설명 없이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행위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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