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우리의 근대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한국의 근대문화유산- 가려뽑은 등록문화재 30선」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의 근대문화유산…」에는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등록된 113점의 문화재와 등록예고된 43점 등 156점 중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30점을 우선 수록했다.

이 책에는 서울시청과 전남도청 청사 등 공공시설, 이화여대 파이퍼홀, 공릉동 구 서울공대 건물 등 교육시설, 충남 옥천 천주교회, 전남 나주 노안천주교회 건물 등 종교시설 등이 실려 있다.

또 안보관광유적으로 잘 알려진 경기도 파주시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구 장단면사무소, 강원도 철원 승일교, 철원노동당사와 농산물검사소 건물, 노근리 사건으로 유명해진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나환자를 수용했던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과 식량창고,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등 금융기관,연산역 급수탑 및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등 근대산업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 책에는 근대문화유산의 사회·정치·경제적인 역사와 소유기관이나 소유자, 건립당시에서부터 중수, 개보수 등에 대한 설명, 건축·건축미학적인 해설까지 한글과 영문으로 곁들여 있다.

또 등록문화재마다 등록번호, 소유자(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건립연도, 면적, 위치, 용도, 건물의 구조 등이 상세하게 실려 있어, 일반인들은 물론 학계의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근대 건축들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나름의 미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남이 인식하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라며『많은 아쉬움을 가진 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근대문화유산을 지켜 나가고자 하며, 이 책은 이런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작업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러한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생활양식의 변화, 사회변동 등에 의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2001년 7월부터 체계적으로 보존정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목록화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한편, 등록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기록화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재산상 불이익을 염려하는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등록문화재가 위치한 지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율을 150% 이내로 크게 완화하는 한편, 등록대상을 현재의 근대 건조물 또는 기념물에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모든 근대의 문화유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 책의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록문화재’란에 ‘한국의 근대문화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음.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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