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월 21일, ①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실현, ②서민 권익보호, ③범죄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체제 구축, ④인권보장 강화, ⑤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⑥합리적인 외국인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법무부 업무계획』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함

우선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 엄정한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대선후보 경선 전부터 선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흑색선전 및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 등에 적극 대처

우리사회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엄정 대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비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보완 추진

‘서민 권익보호’를 위해,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1998년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하여, 최고이자율은 연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함

월평균소득 240만원 이하 국민까지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여성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 신규 무료 법률구조 실시

노역장유치 개선방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해 민생안정과 형사사법 분야의 양극화 완화 도모

‘안전한 사회체제 구축’을 위해,

소년비행의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해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소년범 낙인효과 방지를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

그 외 자녀의 일탈과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수형생활 중인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캠프 운영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아동·여성에 대한 배려 등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시스템을 정착

청송교도소를 의료중심 교도소로 지정ㆍ운영하고 경주교도소를 개방형 노인교도소로 전환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업법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

더불어 보험사기 방지규정 신설 검토,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을 추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사회 기반조성을 위해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감찰부서의 장 외부개방과 실효성있는 검사 윤리강령 마련, 정부부처 최초로 징계위원회 위원에 외부인사를 위촉(6인중 3인)하는 등 검사 징계제도를 개선

그밖에 공증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제도 개선, 로비스트법안 입법, 행정소송법 개정 등 추진

‘합리적인 외국인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 추진체계 구축

저출산·고령화 및 국내 노동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 및 3월부터 시행되는 중국 및 옛소련 거주 외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

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고충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2007년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내용 >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비전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등 6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법무행정 추진

(1)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추진배경

부정부패, 선거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흡

사회적 갈등상황 발생시 불법집단행동으로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풍조 만연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 및 준수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

투명한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하며 일관성있게 법을 집행하여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①제17대 대선 공명선거 구현, ②부정부패 근절, ③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④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원칙 관철, ⑤형사실체법 정비, ⑥공판중심주의 확립위한 형사절차 보완 등 추진

1 . 제17대 대선 공명선거 구현(공공형사과)

○ 불법 선거사범 엄단, 처리에 있어서는 엄정한 중립성 견지
○ 선거사범 단속체제 완비로 불법 선거사범 사전 차단
- 대선관련 정보수집(‘07. 1. ~ 5.), 선거전담반 편성(대선후보 경선 전) 및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 개최(경선 전 및 ’07. 11.) 등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완비하여 각종 불법 선거운동 사전 차단
○ 2002년 대선 당시 기승을 부렸던 기존의 사이버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 등에 엄정 대처

2. 부정부패 근절(형사기획과)
○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조직적·체계적 단속활동 전개
- 권력형비리, 공기업비리, 지역의 고질적 토착비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비리심화분야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
- 반부패특별수사부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대검 중수부의 회계분석팀과 자금추적팀을 일선청 수사에 적극 지원
○ 수사과정에서 구조적·제도적 부패유발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직접 개선 또는 국가청렴위를 통하여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3.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국제형사과)
○ 추징금 징수 강제방안 마련
-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제도 도입, 추징금 강제를 위한 구금제도 도입, 추징의 벌금형 전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진행
- 형사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 법무부 T/F팀 논의, 형사법개정 특별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시안 마련
※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자력집행권 및 사실조회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006. 1. 제출)
○ 몰수·추징의 철저한 집행, 몰수·추징 보전제도 및 범죄수익규제법의 적극 활용
○ ‘06. 5. 대검찰청에 설치된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 활동 적극 지원

4.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관철(공공형사과)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제 확립
- 불법집단행동 대응매뉴얼 정비, 불법집단행동사범 단속 전문인력 양성, 공안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실제 발생하는 불법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 폭력행위, 도로점거, 공청회 방해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채증활동과 배후조사를 철저히 하여 폭력행사자, 주동자 뿐만 아니라 배후조종자까지 엄벌
○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에 따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지원
※ 법무부장관, 2006. 11. 24.「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원칙 이행 지시」, 2007. 2. 14. ‘정당한 사유없는 복면착용 집회참가 금지’ 등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 의견 행자부 송부

5. 형사실체법 정비(형사법제과)
○ 제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한 형법, 각종 형사특별법 등을 사회변화 및 전체 형사법 체계와 조화되도록 정비
○ 형벌의 종류(징역과 금고·구류의 통합 여부 등), 누범과 상습범 존치여부(상습범의 경우 처벌공백 우려 등 문제), 특별형사법의 법정형 정비 및 특별형사법의 형법 편입방안 등

6.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보완(형사법제과)
○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위증,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사사법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처벌, 수사과정에서의 중요 참고인 확보방안, 자백합의의 확인절차 등 도입 검토
- 위증, 무고 등 관련범죄 발생 및 처벌현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2) 서민 권익보호

추진배경

서민편의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며, 민생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왔음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제도, 주택임대차 제도, 불공정 밭떼기거래 정비 추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도배 및 사랑의 빨래방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3,000여명 투입, 약 5,000건 시행

중소기업과 외국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약 20,000건의 상담 및 고충 처리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 필요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서민들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하에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① 이자제한법 부활, ② 법률구조 확대, ③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④ 노역장유치 개선방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 도입 등 추진

1. 이자제한법 부활(법무심의관실)

○ 추진배경
-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98. 1.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
※ 2002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연 66%의 고율이자를 보장해주어 대부업의 양성화에 실패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만 가중
○ 주요내용
- 최고이자율은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 인정)
- 제도권 금융·등록 대부업 적용 제외(사인간 거래·음성적 사채업 적용)

○ 추진일정
- ‘06. 6. 2.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발표
- ‘06. 11.까지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재경부와 7회에 걸쳐 협의
※ 재경부는 금년 1월에 입장을 변경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에 찬성
- 의원 발의 이자제한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법무부 의견 제출
※ ‘06. 9.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법무부안과 내용 동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최고이자율 연25% 범위내) 각 이자제한법안 대표 발의

2. 법률구조 확대(구조지원과)

○ 월평균 소득 240만원 이하 국민까지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현재는 220만원 이하)
※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03년 150만원 이하(전국민의 28.5%), ’04년 180만원(32.8%), ‘05년 200만원(37.1%), ’06년 220만원(41.4%), ‘07년 240만원(45.7%), ’08년 260만원(50%) 까지 확대 추진
○ 성폭력 피해여성,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신규 무료구조 실시

3.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구조지원과, 형사기획과)
○ 피해자 상담 핫라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범죄피해자 안내서’ 발간 등 범죄피해자 상담·안내 종합시스템 마련
○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현실화
- 현재의 비현실적인 구조금액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미흡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하고, 장해등급 확대를 통하여 구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재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 장해구조금은 300-600만원에 불과하며, 장해구조 대상은 전체 14등급 중 3등급 이내만 해당

4. 노역장유치 개선방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 도입을 추진(관찰과)
○ 추진배경
- 사회적 빈곤층 또는 서민의 경우 경제적 무능력으로 벌과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 문제 발생
노역장 유치자의 벌과금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04-’06 3년 평균)로서 벌금형이 빈곤계층에게는 자유형화 경향을 보임
- 단기 자유형의 폐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벌과금형이 미납사유 발생시 다시 노역장유치(단기 자유형)로 환형
- 벌과금형의 주목적은 경제적 부담임에도 노역장 유치 집행건수 및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사회봉사명령 도입 필요성
-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구금폐해 등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여가시간 박탈을 통한 처벌적 효과가 있어 기존 형벌의 대안으로 부각
※ 우리나라의 경우 ’89. 7. 소년법상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형법(’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04) 등으로 부과 근거가 확대되었고, ’89년 제도 도입 당시 121건에 불과하던 연중 실시사건은 ’06년 35,886건으로 296.6배 급증
- 벌금형과 비교시 사법적 불공평성을 완화하면서 사회내처우의 특성 유지가 가능
○ 주요 도입 방안
- 벌과금 납부 의사는 있으나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우선 고려하되 미납 벌과금액의 상한선 설정
※ 2006년의 경우 상한 300만원의 경우 전체의 81.9%, 100만원의 경우 37.8% 적용 가능
- 노역장 유치 1일에 대응하는 사회봉사명령 1일 이행시간 기준 설정

(3)범죄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체제 구축

추진배경

보호관찰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제도,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소년원 혁신 등을 통해 재범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보호관찰기간중 재범율 : 8.2%(‘04년) → 7.4%(’06년)

그러나, 소년비행 연령의 하향, 보호감호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노력 필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하여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① 소년범 연령 인하 및 보호처분 다양화, ② 소년범 낙인효과 방지, ③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추진

1. 소년범 연령 인하 및 보호처분 다양화(보호과)
○ 소년비행의 저 연령화 추세, 소년의 조숙화 현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연령 인하(“12세이상 20세미만”→“10세이상 19세미만”)등을 내용으로 소년법 전면 개정 추진
○ 보호처분이 소년보호와 소년범의 재사회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하고, ‘1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소년원 대안교육 등을 추가하는 등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확대
○ 검사가 보호관찰관 등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자료 등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결정전 조사제 도입

2. 소년범 낙인효과 방지(형사기획과)
○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님에도 소년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재범에 이르게되는 ‘낙인효과'(labeling effect)를 차단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2007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3년 또는 즉시 삭제로 단축하고, 보호처분 확정 후 5년 경과시 수사경력자료 해당사항 삭제
※ 현재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대한 소년범과 성인범의 구분이 없으며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3.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화(교육교화과)
○ 수용자 학업중단 예방 및 고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포항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 과정 신설
※ 현재는 여주(‘04), 전주(’05), 청주여자교도소(‘06)에 설치
○ 정보화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수용자 능력배양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15,000명, 외국어 전문교육과정 120명 시행
○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결손에 따른 일탈과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형생활중인 부모와 자녀와의 가족캠프 운영
- 4개 지방교정청별로 소속 교정시설 수형자 10명 가량에 대하여 2박3일 과정으로 운영
○ 가족만남의 집 36개(2007년 18개, 2008년 18개) 신설, 2008년까지 전 교정기관에 설치
※ 현재는 10개 기관에서 운영 중(1999년~2006년 2,338명 이용)
○ 수용자의 정신·심리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회복훈련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

(4) 인권보장 강화

지속적인 노력으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보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나,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침해예방에서 적극적 권익증진으로 인권정책의 질적인 전환 요망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 개정(‘06년), 구속수사기준 마련 등 수사과정의 인권 및 절차 보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계속적인 노력 필요

인권국 신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권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수사상 인권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인권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②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정착, ③ 수용자 처우향상 및 인권신장 등 추진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인권정책과)
○ NAP 초안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하여 NAP 수립(‘07. 4)
○ 관계 부처별로 NAP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형사기획과)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적극 보호
- 조사시 영상녹화제도 적극 활용(‘07년에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5개청 추가 설치)
- ‘성폭력 피해자 조사 기법’, ‘여성관련 범죄수사 실무교육’ 등 아동·여성 상대 조사기법에 대한 전문화 교육 실시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논의시(현재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중)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 청구 활성화 방안 검토
※ 현행법은 가정폭력 발생시 반드시 응급조치(현재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제지, 무마 등)를 거쳐야만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부서별 전담 수사관서 제도 시행
- 검찰청 각 부서별로 특정 경찰서에 대한 수사지휘 및 송치후 처리를 전담
-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실시(‘07. 6) 후 전국 청 확대(’07. 12)

3. 수용자 처우향상 및 인권신장(복지지원과)
○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향상
- 외부기관 건강검진을 전 수용자 대상으로 확대
- 청송지역 수용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송교도소를 의료중심교도소로 지정·운영하고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설치
○ 수용환경 개선
-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양변기를 설치하고(‘07년 대전교도소 등 11개 기관), 미용실·산모실·목욕실 등을 개선하며, 직원 식당 취사 등 조리업무에 외부 민간 조리사를 채용·운영
○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 실시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적정한 배려를 위하여 경주교도소를 개방형 노인교도소로 전환·운영
- 외국인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수용처우를 위하여 외국인 수형자 전담기관 운영
※ ‘07. 2. 14. 현재 외국인 수용자 32개국 651명(기결 359명, 미결 292명)

(5)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국민에 대한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 불편해소 및 기업활성화를 위한 선진경제의 법적기반 확충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부족

최근 법조비리 사태 등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법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법제정비가 반드시 필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상사 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이의 달성을 위하여 법무부는 ① 상법(보험편) 개정, ②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③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사회 기반조성, ④ 공증제도 개선, ⑤ 청원대리인에 관한 법률 입법 ⑥ 행정소송법 개정 등 추진

1. 상법(보험편) 개정(법무심의관실)
○ 추진배경
- 상법 보험편은 1991년 개정 후 현재까지 추가 개정이 없었으나 그동안 보험산업의 양적성장(보험료 규모 7위권) 및 보험업계의 변화된 현실 반영 및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있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여부 검토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및 중대범죄 유발요인으로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보험금액 청구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상실 등 법적 효과 구체적 규정 여부 검토
- 질병보험 등 신종계약 규정의 신설 여부 검토
·공보험인 의료보험외에 다양한 질병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관련 분쟁이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질병보험·보증보험 등 신설 여부 검토
※ 현행법상 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인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 규정되어 있음
-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허용여부 검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 불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을 위하여 상법 732조 삭제 권고
·정신장애인이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보조하고 있는 등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방안 검토
- 생명보험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 검토
·현행법이 유족의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짙은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수급권자 보호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수급권에 대한 압류금지규정 신설 여부 검토
○ 추진일정
- ‘07. 2. 13. ’상법 보험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 8명의 위원으로 구성) 발족, 1차 회의 개최
- ‘07. 7.까지 개정안 확정 예정

2.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추진(법무심의관실)
○ 2007. 1. ‘기업법제 개선팀’을 구성하여 기업하기 편한 법제개선 추진
○ 창업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창업 보장
- 신속한 창업을 저해하고 창업관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인증 절차 폐지
- 설립등기 관련 각종 서류의 표준양식 보급
○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담보제도 개선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 범위 확대
- 저당권을 증권화하여 유통 활성화
○ 남소방지장치 마련
-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기업이 그 소송을 당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의 배상을 반소로 직접 청구
- 남소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패소자가 부담
○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2007. 6.부터 12.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방향 확정 및 법령 개정안 제출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사회 기반 조성
○ 법조윤리 강화 등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법무과)
-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하여 합헌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추진
- 의뢰인 등의 보호를 위해 공동 법률사무소에도 쌍방대리 제한 규정 적용 확대 검토
※ 법인이 아닌 공동사무소 형태의 대형로펌에 대해 쌍방대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하여 변호사 1인당 사무직원 수를 늘리고 직원의 종류를 일반직, 기능직 외에 전문직까지 허용
- ‘07. 1.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 마련 추진
※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변호사제도, 공증제도, 로비스트 법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07. 1. 구성, 위원장 외에 12명의 위원(분야별 4명)으로 구성
○ 검사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 개선(검찰과, 감찰관실)
- 법률 개정 등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감찰기구의 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 추진
- 검사에 대해 ‘법조브로커나 자신이 처리한 사건관계인과의 교류금지’,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사와의 사적 접촉금지’ 등 위반시 바로 징계가 가능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검사윤리강령 마련
- 정부부처 중 최초로 검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위원 6인중 3인) 위촉
- 중징계, 경징계 구분없이 모든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

4. 공증제도 개선(법무과)
○ 추진배경
- 변호사겸업공증인들의 공증사무 소홀과 유치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공증업무 부적정 사례 증가, 공증인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
※ 변호사겸업공증인 : 공증사무 외에 변호사업무도 병행할 수 있는 공증인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있음
- 법조 자격자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접근이 곤란하며, 1961년 공증인 법령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현실에 뒤떨어진 규정 정비를 위하여 공증인법 개정 추진
○ 변호사겸업공증인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공증담당 변호사 임명제, 연령제한 등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현재 공증담당 변호사들은 임명제가 아니고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들이 소속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연령제한이 없는 관계로 80~90세 등 고령자들이 많아 보조자에 의한 업무처리 사례가 발생
○ 공증사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 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전자공증, 선서인증 등 선진공증제도 도입
※ 선서인증 : 사문서의 진정성립외에 일정한 제재가 뒷받침되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까지 인증

5. 청원대리인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법무과)
○ 음성적·불법적 로비를 통한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 국가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비제도 양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대리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청원대리인은 의뢰받은 사안별로 등록, 로비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내용 등의 법안 마련 추진

6. 행정소송법 개정(송무과)
○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한 권익구제절차를 정비하고, 변화된 행정현실과 법규정과의 괴리를 시정하기 위해 20여년만에 법 개정 추진
○ 의무이행소송 등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방안과 소 변경의 허용범위 확대 등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입 검토
※ 의무이행소송제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부작위)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고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소송

(6) 합리적인 외국인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배경

출입국관리행정의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편의제도 시행 등 전환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05년 4/4분기 이후 5회 연속 출입국심사 고객만족도 세계 1위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출입국자 5,000만명·국내 체류외국인 100만명 등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류외국인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처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추진 필요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①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체계 구축, ② 외국인 전문인력 등 유치확대 지원, ③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④ 방문취업제 성공적 추진, 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추진

1.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체계 구축(체류정책과)
○ 체류외국인 100만명 등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외국인 정책 대응체제 필요
○ 추진체계의 근거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통과 추진
○ 외국인 정책 총괄기구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본부체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

2. 외국인 전문인력 등 유치확대 지원(체류정책과)
○ IT 기술인력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체류를 적극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기술력·경쟁력 강화 도모
○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범위 확대 추진
○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의 가족에 대한 체류·취업 허용 검토

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체류정책과)
○ 결혼이민자의 국내생활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출신국가별로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응 관련 정보의 상호교류 및 멘토링 활성화
○ 출입국 업무절차, 생활법률 정보 등 국내정착에 필요한 종합안내책자를 주요국가 언어로 발간, 배포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시행

4. 방문취업제 성공적 추진(외국적동포과)
○ 중국 및 구 소련 지역 외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07. 3. 4.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에 대비하여 방문취업자격(H-2)을 신설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를 확대 하는 법령과 지침 정비
※ 방문취업제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동포자격(F-4) 부여 전단계로서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복수비자(5년 유효, 1회 3년 체류)를 발급, 자유로운 고국방문과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무연고 동포에 대한 적정한 연간 사증 발급인원 결정

5.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조사집행과, 국적난민과)
○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체불임금 등 체류외국인의 고충사항 적극 해결

< 보호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 >

'보호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호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07. 2. 14.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T/F 구성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법규 개정 및 인적·물적 인프라 보강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과 “외국인 고충 One-Stop 처리체계” 구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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