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선, 대한전선의 주장은 강제인가의 필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음

서울--(뉴스와이어)--대한전선이 12월 23일 밝힌 입장은 LG 전선이 제기한 대한전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의를 잘 대변해 주는 자료임

진로산업의 금융 및 상거래 채권자 수는 약 260여 개이며 대한전선은 이중 총 채권의 38% (담보권의 75%, 금융기관 정리 채권의 34%(우호지분 포함))를 가진 최대 단일 채권자임

대한전선은 이번 법정관리 M&A가 진행되기 전, 독점적 채권자의 지위를 활용한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2004년 1월 9일) 진로산업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정리 계획안이 실행될 경우, 대한전선을 비롯한 채권단은 일반적인 정리계획에 비해 매우 높은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진로산업을 부채비율 40%대의 건전한 기업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되어 ‘법정관리의 근본 취지인 채권자 보호와 대상 기업 갱생’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게 됨.

반면, 대한전선이 진로산업을 “파산 후 영업양수도에 의한 자산 포괄 매각 방식”을 취할 경우
-다행스럽게 진로산업의 300여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2,000여 억원에 달하는 정리채권을 주로 가진 나머지 260여 채권단은 이번 정리계획과 비교 매우 불리한 변제 또는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진로산업은 파산 및 영업양수도 등에 소요되는 6개월 ~ 1년간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임. 실제로 유사한 과정을 거쳤던 ‘동산유지’의 경우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후 매출 규모가 1/10 수준으로 떨어졌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진로산업 노조에서는 이미 법원에 이번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LG 전선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결과적으로, 대한전선은 전체 채권의 38%를 가진 단독, 최대 채권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나머지 62%를 보유하고 있는 260여 채권단의 희생과
-진로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LG 전선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M&A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뜻임.

따라서, 외국계 채권자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들은 파산이 이루어질 경우 대한전선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반면 LG 전선은 대한전선에 비해 권리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나머지 채권단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권리보호 변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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