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줄기세포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추진계획(안)
②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
③ 줄기세포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④ 농림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안)
⑤ 新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과 임상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제줄기세포학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호주, 일본, 미국은 복제배아연구 허용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우리정부도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 수립(’06. 5월)에 이어 ’06년 258억원, ’07년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짓고,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실시된 바 있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국가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05년 174개)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시 3년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산출시 3%p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평가시 A등급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동 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와 차별화하여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실시되며,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R&D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안건별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추진계획(안)
(추진 배경) R&D사업이 장기·대형·복합화 되면서 사전기획의 강화와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고 계량적 편익추정이 어려운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타당성 검증제도를 도입함
* 경제성 중심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와 차별화하여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분석
(대상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거나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일부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점검
(조사 절차) 각 부처에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조사요구서를 국과위에 제출하면, 「사전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 후,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
(조사 내용) 외부 전문기관은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파급효과 등 3개 분석 항목별로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고 다양한 대안들과의 비교·평가를 실시
(기대 효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예산 조정·배분시 예산을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착수를 방지하고 R&D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2.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
(추진 경위) 과학기술부는 「연구비관리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을 ’05년 5월 국과위에 보고한 이후, ’06년 1월부터 1년간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4개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금년부터 확대 시행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국가R&D 수행실적 평균 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산·학·연 연구기관 중 인증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으로 선정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사용에 대한 외부 정산보고를 면제함과 동시에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산출시 3%p 이내에서 추가 반영하게 되며,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평가시 A등급을 수여
(추진절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이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를 거친 후,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확정
(사후관리)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구비 부정집행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3. 줄기세포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추진배경)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줄기세포연구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생명윤리 관련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추진현황) ’06년 5월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06년 총 258억원을 줄기세포연구에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역분화(체세포→줄기세포), 정원줄기세포* 이용 등 대안 연구에 착수하여 배아파괴 및 난자사용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중임
* 정자를 생산하는 정원세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생산
(생명윤리 관련동향 및 정책방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 범위는 3월까지 결론이 도출될 예정임. 또한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향후계획) 매년 줄기세포연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내에 생명윤리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
4. 농림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안)
(추진배경)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농림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농림 바이오산업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
(추진내용) 2015년까지 농림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매년 10%이상 증대하여 농림 바이오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농림바이오산업 발전로드맵」을 수립하여 분야별, 기술별 개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바이오산업의 근간인 유용작물·가축·미생물 등의 유전자원을 확보하며 이를 종합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무균동물 개발, 동물질병 진단·치료제 개발 등 유전체 연구 추진, 농생물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신물질 개발 및 융합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 미래 유망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확대
또한 생산·관리·마케팅·수출 등 연관 산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05년 232개인 농림바이오 벤처를 2016년까지 500개로 육성하는 등 기술혁신형 농림바이오 벤처 육성 및 투자펀드 조성 확대에 주력
5. 新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추진배경) 지난 ’95년 기술개발·기반조성의 이원체제로 골격이 확립된 산업기술 R&D지원 시스템을 산업기술 R&D투자의 양적팽창에 따른 역할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마련
(추진내용) 산업기술 R&D 정책을 응용개발 위주의 추격형 R&D에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도형 R&D로 전환할 예정임. 이를 위해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개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
<15개 전략기술 분야>
주력산업(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미래유망(4)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기반기술(4)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사업기획 및 과제지원에 있어서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 R&D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취약분야의 R&D지원을 강화하여 동반성장을 촉진
기술개발의 목표를 산업경쟁력 위주에서 건강, 안전,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과 연계한 산자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
최소 6개월 이상의 先기획 실시, R&D 전주기에 걸친 경제성 평가 실시 등 기획·평가·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투입위주의 R&D를 성과위주로 재편하여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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