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이다. 특히 ‘영장실질 심사시 피의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횡행했던 공작수사를 연상케 한다. 포항건설노조원 파업은 지난해 국내 단일 노동 파업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구속(70명)과, 불구속(200명) 입건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 같은 이례적인 사법처리 결과가 파업참가자의 행위의 경중을 떠나 구속을 목적으로 한 검찰의 기획된 수사방침의 영향인 것이 밝혀진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경위를 조속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는 단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동향에 대한 내부문서를 포스코 쪽에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검·경은 뒤로는 사측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겉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진실을 호도한 바 있다.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의 구습은 민주정부가 된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것이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는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하고, 부적절한 수사로 인해 과도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단연코 법질서 확립과 사회 갈등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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