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접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공포된 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신청을 추가로 접수하는 것으로서 해당자가 등록기간 내에 빠짐없이 등록 신청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특별법상 이번이 마지막 유족등록 신고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등록신청 대상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로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하며(특별법 제2조), 등록신청기간은 2007. 2. 15 ~ 2007. 7. 25까지 이다.
등록신청서식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문화관광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각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하고 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자료와 족보는 출판사항(제목, 출판년도, 출판사)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이다.
등록신청서 제출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으로 제출시 신고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유족결정 절차는 등록신청사항을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심사 와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여부를 심의· 의 결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 명참여자의 유족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심 의·의결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 에게 통보한다.
문의처는 강원도동학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강원도 자치지원과, 033-249-295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회 사무국 02-732-2397~8)이다.
한편, 지난 1차 접수기간 중 강원도에서는 8건이 접수(전국 463건의 2%) 되어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일부 신청 건에 대하여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어 유족 결정 3, 부결 1건으로 이미 통보한 바 있으며, 부결된 자도 이번 기회에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민여러분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자치지원과 역사규명담당 노영근 033)249-2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