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최근 시군·축산기술연구소·검역원·축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모두 120명을 투입해 설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 등 도내 축산물 작업장 3299개소 중 7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시군별로는 목포 1개소, 여수 3개소, 순천 6개소, 나주 3개소, 광양 1개소, 담양 2개소, 고흥 1개소 등을 적발했다.

이번 위반업체(위반건수 총 20건)의 위반 유형별로는 소 밀도살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5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2건, 식육거래기록 미작성 1건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한우를 밀도살한 자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또, 식육거래기록 미작성 등 2개소는 영업정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 14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작업장내 위생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4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둔갑판매행위·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밀도살이나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전남도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61-286-6530~3)’나 각 시·군 부정축산물 신고센터(각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소,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한 이들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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